제적/자퇴
제적이란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와, 복학 일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성적불량 또는 학칙위반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학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자퇴는 가정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록 제적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 학적을 상실하는 것
복학 불이행 제적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등록을 하지 않아 학적을 상실하는 것
학사경고제적
재학기간 중 학업불량(학사경고 통산 4회 또는 연속 3회)으로 학적을 상실하는 것
징계제적
성행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제적 되는 것
자 퇴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및 타 대학교 입학 등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가. 인하포털시스템(portal.inha.ac.kr)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자퇴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본인/보호자 날인(서명) → 지도교수, 학과(부)장 날인(서명) → 신청서, 등록금납부확인서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 제출
→ 자퇴승인 시 본 대학교의 학적 상실
나. 수업료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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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수업료 반환 받을 시 구비서류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예금계좌 개설 확인서(은행통장 사본) 1부
관련 규정
- 학칙 : 제46조, 제48조
- 학칙시행세칙 : 제42조
-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