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개인식별정보연구 등 연구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하대학교와 학내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는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IRB 심의 신청 전 IRB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IRB 정규심의 일정은 대학원 학사 일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께서는 연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IRB 정규심의 일정
심의 일정 |
신청 접수 마감일 |
2025.03.10. (월) |
2025.02.24. (월) |
2025.04.07. (월) |
2025.03.24. (월) |
2025.05.12. (월) |
2025.04.28. (월) |
2025.06.09. (월) |
2025.05.26. (월) |
□ 참고 사항
1. 신청방법 : irbedu@inha.ac.kr (제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차기 정규심의 진행)
2. 심의신청 : 연구책임자 직접 제출 외의 건은 접수 받지 않음
3. 심의결과 통보 :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연구책임자 이메일로 통보
※ 학위논문의 경우, 공동연구자에 지도교수 포함하고 지도 교수 서명 받아 제출
제출 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지) 2025학년도 IRB 정규심의 일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inha.ac.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