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개인식별정보연구 등에 대해 연구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학내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는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IRB 심의 신청 전 IRB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1학기 IRB 정기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IRB 심의를 준비하시는 교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 후 IRB 교육이수증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이메일 주소를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https://forms.gle/aiScHo35N51GWNcF8 (◀클릭)
■ 신청 마감일 : 2025.5.10.까지 접수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