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의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복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류
- 일반복학
휴학생이 휴학 기간 만료된 첫 번째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면 복학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 조기복학
휴학생이 복학 예정 학기 보다 일찍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면 조기 복학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학기에만 조기 복학자로 인정함) - 제대복학
군 입대 휴학생이 입대 휴학 만료된 첫 번째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면 제대 복학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복무 기간 만료일이 수업일수 ¼ 선 이후이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 ¼ 이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수강과목별 수업일수의 ¼ 이상 결석하면 F학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 전역 예정 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부대장의 복학 추천서 다운로드, 휴가 명령서 등
복학절차
- 일반복학 : 휴학 기간 만료 또는 만료 이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하면 복학 신청이 완료됨.
- 제대복학 : 복무 기간 만료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하면 복학 신청이 완료됨.
- 기타안내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복학 신청을 대신함.
- 홈페이지 등록(휴학자의 등록금 처리)안내글에 따라 일반휴학 또는 군 휴학 시작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했던 학생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받을 수도 있음.
- 당해 학기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려면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휴학 취소원”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업일수 ¼선 후 휴학 취소 불가함.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예비군 편성대상자
- 제대복학 (예정)자는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친 후,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기 바람.(문의처 : 032-860-8309)
[신고방법 : 인하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예비군 → 예비군 전입신청]
수업일수 ¼선 이후에는 신고해도 효력이 없으니 유의할 것.
관련 규정
- 학칙 : 제35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학칙시행세칙 : 제7조,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 콘텐츠 담당자
- 학사관리팀
- T : 032-86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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