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요건
- 본교에서 정하는 정규 8학기 이상(건축학전공은 10학기)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단, 조기졸업자는 제외)
- 부분등록 학기는 정규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에서 제외됨
- 당해 학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바람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할 수 없음)
-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018학년도 이후 졸업자
졸업이수학점 | 대학(학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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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 | * 을 제외한 모든 학과 |
* 165학점 | 건축학과 |
- 각 대학별, 교과구분별 기준이수학점 이상 취득 자
-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검사에 합격한 자
- 대학 또는 학부별로 정한 기타 요건을 만족한 자
- '영어졸업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자 (200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02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
- 외국인 중 ‘한국어졸업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자 (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3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
학칙시행세칙 제17조 (교과구분별 졸업학점) [표1] 참고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학점 수는 소속학과(부)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조기졸업
- 조기졸업 자격요건
- 학칙 제10조, 제33조, 제42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7조, 제34조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6개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
- 최종 졸업학기까지 총 평점평균 4.00 이상인 자(F학점 포함)
- 신청자격
- 조기졸업신청자는 5내지 6학기말까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10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의과대학 학생 및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학생은 조기졸업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최대 이수가능한 학점을 고려하여 신청할 것
- 총 평점평균 4.00이상인 자(F학점 포함)
- 총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학칙시행세칙 제26조 평점평균산출 방법 중 재학생 산출방법에 따름.
- 학사경고 및 징계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단,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신청자격 중 취득학점 등의 자격기준 상향적용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0% 이내인 자)
- 신청절차
- 조기 졸업 희망학기 개강일 이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함)「인하포털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인터넷신청-(신청종류)조기졸업」에서 신청
- 자격상실
- 최종 졸업학기까지 총 평점평균 4.00 미만(F학점 포함),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기 졸업을 불허하며, 이 경우 잔여학기를 정규등록 이수하여야 함.
졸업심사
각 학과(부)에서는 정규 8학기(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조기졸업자는 제외)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하여 졸업요건을 심사하여 졸업여부(가, 부)를 기재한 졸업사정 대장을 단과대학에 제출하며, 단과대학에서 졸업심사를 하여 졸업대상자 명단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교무처에서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학위번호를 부여하고, 교육부에 학위수여현황을 보고함.
졸업보류자의 학사처리
졸업학점 미달자의 경우 : 잔여학점에 따라 부분등록 또는 정규등록하여 학점 취득
8차 정규학기 등록 및 졸업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졸업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8차 정규학기 등록 및 졸업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졸업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학적은 수료로 처리.
- 졸업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기간동안 별도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이 기간동안 학생의 신분은 부여하지 않음.
- 학적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수료예정자의 부분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부분등록을 하여야 함.
- 수료자가 졸업에 필요한 기타 자격요건(졸업논문 등)을 구비하였을 경우 졸업예정일자 1개월 전 소속학과(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를 수여. 다만, 학위수여 시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기의 졸업일로 함.
수료예정자 학적처리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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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금액 | 등록기간 | 주요 발급 증명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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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 등록하지 않음 | -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수료확정 후 등록(재학생으로 변경) 불가 성적증명서에 누적석차 미산정, 계절학기수강 등 학점취득 불가능 |
부분등록 | 소속학과(부),전공의 당해학기 수업료의 1/18 해당액 X 수강신청학점 (15학점이하) |
추가등록기간 - 3, 9월 중순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누적석차 산정, 계절학기수강 등 학점취득 가능 |
관련규정
- 학칙 : 제9조, 제10조, 제33조, 제38조, 제42조
- 학칙시행세칙 : 제17조, 제34조
- 졸업논문지도 및 심사규정
- 조기졸업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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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032-86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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