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이란 재학생으로서 성적향상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해 동일한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이다.
유급절차
'
인하포털시스템(portal.inha.ac.kr)-학적-학적변동신청-(신청종류)유급신청'에서 신청 → 포털 신청종료 화면에서
'유급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보호자ㆍ지도교수ㆍ학과(부)장의 결재 →
참고용 성적표와 함께 교무처 학사관리팀 제출
신청기간
- 유급 신청기간은 1월말~2월초(1학기), 7월말~8월초(2학기) ※ 시행 전 학교 홈페이지 안내
- 유급신청자는 반드시 등록을 필할 것
유급에 따른 처리
- 유급은 학기 단위로 최종학기부터 연속해서 직전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유급 허가를 받을 경우 유급허가 학기 성적은 모두 삭제됨(정규등록 기준 총 2개 학기임. 해당학기 이후 취득한 부분등록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은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유지 가능).
- 유급 허가 받은 해당학기 등록금도 소멸됨.
관련 규정
- 학칙 : 제41조
- 수강신청규정 : 제7조, 제14조
유급 관련 FAQ
fnctId=bbs,fnctNo=340
- 콘텐츠 담당자
- 학사관리팀
- T : 032-860-7048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