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이 융합하여 별도의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제2전공 과정으로, 현 소속학과(부)와 융합전공을 동시에 이수하여 2개의 학위(예 : 문학사와 공학사)와 2개의 전공(예: 영어영문학전공과 미래자동차공학전공)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융합전공 도입 목적
- 유망산업 및 융합학문 등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권 보장
-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적 인재 양성
- 학생 및 사회 수요에 대한 탄력성 제고 등을 통하여 취업 기회 확대
지원자격
3차학기부터 신청 가능(모든 학과 학생 지원 가능)
(단, 8차 학기(건축학과의 경우 10차 학기) 신청자의 경우 융합전공의 필수과목 및 전공학점 이수로 인하여 정규 8학기 이내에 졸업이 불가하므로, 신청학기 포함 2개 학기 이상 각각 15학점 이상을 필히 수강해야 함)
신청절차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중 융합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1월, 7월 말 신청기간에(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함) 「인하포털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인터넷신청-(신청종류)융합전공」에서 신청
선발
융합전공 주관학과(기관)에서 선발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공고함
융합전공 허용 인원은 전공별로 수강인원, 수용여건, 수강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융합전공 허용 인원은 전공별로 수강인원, 수용여건, 수강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학점이수
융합전공 주관학과(기관)에서 지정한 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39학점 이상
(주전공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42학점(3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주전공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42학점(3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융합전공 개설 현황
연번 | 융합전공명 | 주관학과(기관) | 연계학과(부) | 학위명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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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자동차공학 | 공과대학(미래자동차사업단) |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ISE학과, IBT학과 | 공학사 | fvt.inha.ac.kr |
2 | 이차전지공학 | 이차전지융합학과 | 기계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과 | i-battery.inha.ac.kr | |
3 | 반도체공학 (25-1부터 신규모집 없음) |
신소재공학과 |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물리학과 | see.inha.ac.kr | |
4 | 인공지능반도체공학 | 전기전자공학부 |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 aise.inha.ac.kr | |
5 | 기후위기대응 | 정치외교학과(기후위기대응사업단) | 국제통상학과, 정치외교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철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소비자학과, 해양과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기후변화대응학사 | inhahuss.inha.ac.kr |
6 | 첨단바이오의약학 (25-1부터 신규모집 없음) |
생명공학과 | 바이오제약공학과 | 융합학사 | - |
7 | 반도체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 공학사 | https://semicon.inha.ac.kr/ |
반도체공학과 첨단바이오의약학 융합전공은 2025년 2월 관련 사업 종료로 인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 모집 하지 않음.
교과과정 유의사항
융합전공 교과과정은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및 졸업요건 링크 바로가기 ’에서 확인. 세부사항은 주관학과에 문의하고, 반드시 수강지도를 받기 바람
융합전공의 포기
-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1월, 7월 말 신청기간에(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함) 「인하포털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인터넷신청-(신청종류)융합전공」에서 포기 신청
- 해 학기 졸업예정자가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융합전공포기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융합전공 주관학과(기관)의 · 학과(부)장/전공주임의 포기 허가를 받은 후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 함
- 융합전공 신청자가 제적(자퇴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포기 절차 없이 이수 중인 융합전공은 자동 포기 처리됨
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졸업연기
졸업예정자 중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융합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졸업예정일 한달 전까지
졸업연기원 (다운로드) 을 소속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연기원을 따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전공으로 자동 졸업됨)
학위수여
소속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융합전공에 필요한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2개의 학위를 수여함(영어영문학전공 학생이 미래자동차공학 융합전공을 이수한 경우, 문학사 학위와 공학사 학위를 수여함)
관련규정
학칙 : 제32조의 1
학칙시행세칙 : 제12조
복수ㆍ연계ㆍ융합ㆍ학생설계전공에 관한 규정
학칙시행세칙 : 제12조
복수ㆍ연계ㆍ융합ㆍ학생설계전공에 관한 규정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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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