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 학점인정 학생제도란?
“해외대학 학점인정 학생제도”는 본교에서 주관하여 선발하고 파견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정규학기 기간 동안 자비로 외국대학의 정규과정(혹은 어학과정)에 참가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자비연수 이수 후 학점인정은 연수 참가 전, 1) 국제처 제출서류(입학허가서, 해외교류학점인정서류)
2) 본교 등록절차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하기 링크의 국제처 안내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대학 학점인정 신청절차
-
1단계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국제교류팀 수령
-
2단계
포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신청] > 교류학점인정청원 입력 및 인쇄
▶ 본교 학점인정사항 작성(흑색 볼펜) -
3단계
학과장님 면담
(인정과목, 학점, 종별 최종 결정 및 청원서 서명) -
4단계
학점인정 청원서 및 성적표 원본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점인정청원서 및 성적표 원본 제출 후 성적표 반영까지 약 4주 소요
학점인정 기준
좌우로 움직여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해당 안내문은 클릭시 닫힙니다.
구분 | 인정기준 |
---|---|
교과목명 |
|
종별 |
|
학점 |
|
성적 |
|
최대인정 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2학기제
계절학기
|
- 콘텐츠 담당자
- 국제교류팀
- T : 032-860-7014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