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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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유 | 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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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 학기당 최대 2주 |
2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최대 5일 |
3 | 미래융합대학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 출장 등에 의한 경우 | 학기당 최대 3일 |
4 |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 수업시수의 1/2까지 허용 |
5 |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 |
6 |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 |
7 |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 |
8 |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 |
9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 수업시수의 3/4까지 허용 (재학중 1회 가능) |
10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한 학기 교과목별 시간수의 1/4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은 낙제로 사정하고 “F”를 부여
출석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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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학생)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
(포털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 신청)
포털 홈페이지 -
2단계(학생)
소속학과 사무실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증빙서류 제출
10일 이내 제출 -
3단계(학과)
증빙서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4단계(학생)
해당 수업 교원께
확인서 제출
출석인정 신청 전에 해당 수업 교원께 출석인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
관련 규정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출석인정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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